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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3 2016가합60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4,9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B 대 3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7. 15.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총면적 860.84㎡(옥탑1층 제외)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8. 20. 공사대금 정산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약정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약정은 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피고)와 시공사(원고) 간에 건축 골조공사 및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사를 완료함에 있어서 건축공사 대금 정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생된 내용을 기준으로 미리 정산 내역을 정하여 약정함으로써 추후 상호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아 래 - 건축주(피고)는 공사계약금액(1,4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추가공사금액[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정확한 금액 추후 재정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후속 공정의 공사금액(72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2014. 8. 20. 현재까지 지급한 공사금액을 차감한 금액[221,550,000원(추후 재확인) 부가가치세 80,500,000원]을 준공 후 시공사(원고)에 완불한다.

2. 건축주(피고)는 현장 주변의 민원건(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고 시공사(원고)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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