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19가단27040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7.경 이후 아래 1), 2)항과 같은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시공 과정에서 목공 및 형틀 작업공으로서 각 노무를 제공하였다.

1) 강릉시 D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강릉 공사’라 한다

강릉 공사가 시공된 공사현장을 이하 ‘강릉 공사현장’이라 한다.

) : 건축주 E, 시공자 F회사 2) 경기도 G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청평 공사’라 한다 청평 공사가 시공된 공사현장을 이하 ‘청평 공사현장’이라 한다. ) : 건축주 H 주식회사, 시공자 I회사

나. 피고는 2019. 7. 11. ① 원고 A에게는 별지 원고 A에 대한 체납서를, ② 원고 B에게는 별지 원고 B에 대한 체납서(별지 원고 A에 대한 체납서 및 별지 원고 B에 대한 체납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체납서’라 한다)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J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J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릉 공사에 관한 노무비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마.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8. 10. 25. 피고에게, ‘H은 2018. 11. 2.까지 I회사의 사장의 입회하에 청평 공사의 작업인부에 대한 임금을 작업인부 대표자인 목수 피고에게 직접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을 7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 후 H은 2019. 7. 23. 피고에게, ‘건축주인 H은 건축물 준공 후 2019. 8. 15.까지 시공사 I회사이 지불해야 할 인건비를 I회사의 입회하에 청평 공사의 골조 및 건축의 반장인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