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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4가합80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474,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7.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2. 4. 2. 피고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7 지상 ‘대한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42억 7,350만 원, 지체상금율 (1일당) 1000분의 3, 준공예정일 2012. 9. 30.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준공도면 등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2. 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2. 1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추가 합의 원, 피고는 2013.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미시공 완료 확인 합의서 시공사 : 원고 건축주 : 피고 현장 :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7번지 ㈜대한복지 신축건물

1. 위 주소지 신축공사 준공완료시점이 2012. 9. 30.자였으나 준공 후 2013. 11. 26.부터 남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2014. 1. 20.까지 완료하며, 지금까지 하자와 하자요청했던 건은 완료해주기로 한다.

2. mcc, 자동제어, 보일러는 각각 운전할 수 있도록 정상 작동하게 하며 유보금 및 잔액을 지불해야하는 금액 일금 일십억오천사백팔십오만일천원(지급통장확인)에서 일금 일억칠천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단 합의서 날인 및 공증과 동시에 건축주(피고)는 시공사(원고)에게 잔액 및 유보금으로 주려고 준비한 수표 중에서 일금 사억오천만 원을 우선 지불하기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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