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13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만나오던 중, 2016. 3.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 과장인 G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2016. 5.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6. 09: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공동차고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G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7)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 5. 25.경 범행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00경 강원도 원주시 J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K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트레일러 화물차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동을 끄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위 화물차를 질주하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에 있는 M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니 남편과 (G) 과장한테 니가 어떤 여자인지 알리겠다, 니하고 내하고 4년 동안 빠구리 좆나 쳤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남편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