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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34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9.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양산시 C 소재 ‘D’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흰색 K5승용차의 조수석에 억지로 태우고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양산시 F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사전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양산시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을 살펴보던 중 남편과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작은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 2016. 10. 14.경 양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를 다 말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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