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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7 2017고단3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2:0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5로 417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105동 지하 1 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요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각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 르 렀 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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