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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6. 19: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피해자 D(49세)의 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쌔끼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신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청취 후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나온나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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