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9차997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선행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5. 6. 송달되어 2009. 5.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9. 7. 3. 소멸시효완성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선행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70조 제1항),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선행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2009. 5.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