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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4:30경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야, 야, 어디가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행선지를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오라면 오지 니가 뭔데 안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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