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4. 8. 16:00 ~ 16:2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가 열린 채 들어가 왔다 갔다 하며 위 식당의 여종업원에게 ‘야 이년아,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5. 4. 8. 19:00 ~ 20:3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면서 손님들을 째려보며 ‘야 새끼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사도중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5. 5. 11. 19:30 ~ 20: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가 열린 채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의 여종업원에게 맥주와 땅콩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말을 계속 하는 것에 피해자 D가 만류하자 삿대질을 하며 ‘이 새끼가 가져 오라면 가져 오지,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