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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4 2015가단36062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89,44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126,290원, 원고 G, H에게 각 1,139,170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I은 피고에 대하여 38,447,205원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2015. 3. 28. 사망한 사실, I의 재산에 관하여 처인 원고 A이 27/135, 자녀인 원고 B, C, D, E, F가 각 18/135의 비율로 상속하고, I의 자녀로서 2001. 5. 22. 사망한 J의 처인 소외 K이 6/135, 자녀인 원고 G, H, 소외 L이 각 4/135의 각 비율로 대습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인 7,689,441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7,689,440원, 원고 B, C, D, E, F에게 상속분인 각 5,126,294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5,126,290원, 원고 G, H에게 상속분인 각 1,139,176원(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139,1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금채권이 상속된 경우 협의분할, 기여분, 특별수익자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인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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