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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8 2020가합211
예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4,121,666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49,414,444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19. 6. 23. 사망) 의 배우자이고, G,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 F은 피고에 대하여 합계 271,779,443원의 예금과 출자금( 이하 ‘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 F은 2019. 6. 23. 사망하였고, 원고 A은 3/11 의, G,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각 2/11 의 상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F의 상속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자신들의 법정상 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공동청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 받은 상속인 원고 A에게 74,121,666원( =271,779,443 원 ×3 /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같은 상속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49,414,444원( =271,779,443 원 ×2 /11)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F의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 공동 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 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의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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