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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05060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에서 C, D을 증인으로 참석하게 한 후,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193호로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유언자는 수증자 원고에게 다음 목록의 부동산 및 예금을 유증한다.

다음 6) 예금은행 : KB국민은행 예금종류 : 국민수퍼정기예금 계좌번호 : E 예금주 : 망인 예금액 : 금일십오억원정(금1,500,000,000원) 7) 예금은행 : KB국민은행 예금종류 : KB WISE통장 계좌번호 : F 예금주 : 망인 예금액 : 금사억이천이백칠십칠만칠천이백이십일원정(금422,777,221원)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7. 1. 13.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7. 5. 30.을 기준으로 그 예금채권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액수는 별지 예금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제시하며 피고에게 위 예금채권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28.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5081호로 ‘상속인 G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는 등 상속인들 사이에 위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는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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