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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260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7. 1. 1.이전부터 2017. 2. 16.까지 의정부시 E 대 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들이다.

피고는 2007년 이전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 및 점포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1. 1.부터 2017. 2.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45,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의정부시 E 대 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1. 18.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2. 17. G, H에게 매각되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단층 주택 및 점포용 건물이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서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순번 기간 소유권자 1 1999. 8. 17. ~ 2008. 7. 8. 피고 2 2008. 7. 9. ~ 2011. 7. 5. I 3 2011. 7. 6. ~ 피고 이 사건 토지의 기간별 임료 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기간 연 임료 (원) 1 2007년 4,369,800 2 2008년 5,355,400 3 2009년 4,821,900 4 2010년 4,824,000 5 2011년 4,822,900 6 2012년 5,175,900 7 2013년 4,313,200 8 2014년 4,398,100 9 2015년 3,615,900 10 2016년 3,668,000 11 2017. 1. 1. ~ 2017. 5. 26. 1,102,7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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