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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338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0:50 경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E과 싸우던 중,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C(21 세), F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 공소 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0:50 경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E과 싸우던 중,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C, 피해자 F(21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30.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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