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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833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A( 이하 ‘ 피고 연맹’ 이라 한다) 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33조 제 33조 제 1 항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 체육회를 설립한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 체육회에 소속된 회원종목단체 “ 회원종목단체” 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대한 체육회 정관 제 7조 제 1 항 제 4호). 이고, 피고 B은 피고 연맹의 대표자 이자 회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연맹에 전문선수 “ 전문선수” 는 피고 연맹의 전문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A 경기인 등록 규정 제 2조 제 1호). 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등록 말소 경위 1) 사단법인 E 협회 (F, 이하 ‘E 협회’ 라 한다) 는 일부 KS 인들이 주축이 되어 KS 종목의 프로 화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2) 피고 연맹은 2019. 3. 29. 피고 연맹에 등록된 전문선수들의 E 협회 참여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G (G, 이하 ‘G’ 이라 한다) 가 그 정관에 근거하여 E 협회에서 주관하는 F 참가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 연맹으로서는 G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고 연맹 등록 선수들의 E 주관 대회 참가를 불허한다.

또 한 피고 연맹은 경기인 등록 규정 제 21조 제 3 항 피고 연맹의 경기인 등록 규정 제 21조 제 3 항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의 등록 및 대회 참가는 할 수 없다.

에서 다른 단체에 이중등록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피고 연맹 전문선수 등록을 포기하고 E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E 협회로 이적하더라도 징계는 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을 제 9호 증). 한편, G은 2019. 6. 11. E 협회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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