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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32019
무기한 정권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내린 무기한 정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과 D노동조합(이하 ‘D’라 한다

)의 통합에 따라 2016. 2. 16. 전국의 E조합 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F지부 소속)이자, 피고가 가맹되어 있는 상급단체인 G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의 7, 8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4. 2.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연맹의 위원장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H노조의 이 사건 연맹 재가입 관련 논의 1) 이 사건 연맹은 피고를 포함한 여러 노동조합의 가맹체로서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산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011. 12.경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산별노조’라 한다

)를 출범시켰는데, 이 사건 산별노조가 피고의 전신 중의 하나인 C에서 제명된 조합원을 자신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연맹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산별노조는 2016. 1. 6. 이 사건 연맹을 조건부로 탈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연맹은 2016. 2. 3. 이 사건 산별노조를 이 사건 연맹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연맹의 위원장 선거에서 이 사건 산별노조와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웠고, 2017. 2.경 이 사건 연맹의 8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이 사건 연맹의 상급단체인 I단체(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산별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여 J 조직갈등 해결을 위한 I TF팀(이하 ‘이 사건 TF’라 한다)이 재가동되도록 하고 이 사건 TF를 통하여 이 사건 산별노조가 이 사건 연맹에 재가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 1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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