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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가단336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구미시 D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피고 B을 알게 되어 2017. 7.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토지 등기관계 등기원인 등기상대방 제1부동산 2015. 8. 13. 소유권이전등기 2015. 8. 11. 매매 피고 B 2016. 3.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6. 3. 18. 합의해제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 2017. 4. 28. 매매 제2부동산 2015. 11. 6. 소유권이전등기 2015. 11. 4. 매매 2016. 3.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6. 3. 18. 합의해제 피고 B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 2017. 4. 28. 매매 제3부동산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 2017. 4. 28. 매매 제4부동산 2016. 3. 18. 소유권이전등기 2016. 3. 14. 매매 피고 C 제5부동산 2016. 9. 7. 소유권이전등기 2016. 9. 5. 매매 제6부동산 제7부동산 2016. 12. 14. 소유권이전등기 2016. 12. 6. 매매 제8부동산 제9부동산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칭할 때는 ‘제O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B은 제1, 2, 3부동산의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C는 제4 내지 9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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