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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4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형인 피고가 2012년 12월경 원고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환지 전 제주시 C 토지(약 438평)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10억 원은 늦어도 2014. 6. 30.까지, 10억 원은 늦어도 2015.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지불각서)이 있고, 지불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지불각서에 날인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 명의로 2013. 2. 1. 제주시청에 제출된 “‘문서 D’ 및 ‘문서 E’에 대한 회시”라는 제목의 문서에 날인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도 인정된다.

지불각서 환지 전 제주시 C 약 438평 토지는 사실상 귀하의 토지이나 본인과 귀하의 어머니인 망 F씨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음. 그러나 본인은 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귀하의 동의 없이 매각해버렸던바, 귀하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이 각서로써 증함. 다음

1. 각서인이 귀하에게 지불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2. 제1항 20억 원 중 10억 원은 제주시 G 등 관광호텔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불하되, 만약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각과 관계없이 2014. 6. 30.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3. 제1항 20억 원 중 10억 원은 제주시 H 등 유원지콘도시설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불하되, 만약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각과 관계없이 2015. 12. 31.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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