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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5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 레니타 32기가’ 휴대전화기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2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롬(녹즙기 상표명)’ 원액기를 2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45,000원을 송금하면 휴롬 원액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롬 원액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롬 원액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피고인의 친구인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휴롬 원액기 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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