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 곡 리에 있는 내 곡 삼거리 앞 도로를 쌍봉 리 방면에서 내 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놓여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대형 화분 3개를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대형 화분 3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금왕읍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