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03: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 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주 취 정도도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