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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8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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