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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40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O, Q, R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O에 대한 면소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이외의 음란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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