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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9도18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거조사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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