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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도108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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