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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8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 경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E에 대한 ‘양도양수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양수 협약서의 계약금 명목으로 (주)G이 발행한 4억 3,000만 원권 전자어음(어음번호 H, 발행일 2015. 5. 6., 만기일 2015. 8. 28.)을 배서하여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전자어음은 경주시 진현동 소재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조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니 반드시 결제된다. 전자어음을 줄 테니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할인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경주시 진현동 소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식회사 J이 수취한 융통어음으로서 결제일에 부도가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전자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전자어음이 결제기일에 발행회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면서 D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M 광고선금 4,000만 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3.경 D 내 E 사무실에서, (주)M로부터 광고대금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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