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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2 2015가단3013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답 1,035㎡에 관하여 1996. 4. 9.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고성군 B 답 313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C에 사는 D(E)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강원 고성군 B 답 313평은 1966. 3. 15. 강원 고성군 B 답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복구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 F(E)은 1941. 4. 1. 사망하였고, 이후 호주장남자인 G이 F을 단독상속하였다.

G은 1950. 4. 8. 사망하였고, 호주장남자인 H이 G을 단독상속하였다.

H은 2016. 10.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느단181호로 “사건본인은 실종되어 1955. 6. 25.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으로 실종선고심판을 받았고, 이에 자녀들인 I, J 등이 H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는데, J이 1989. 1. 28. 사망함으로써 원고와 자녀들이 J의 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4.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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