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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07 2014가단114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B 대 61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4.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강원 고성군 B 대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6.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제272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C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토지조사부상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망 C의 동일선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읍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고조부인 망 C의 한자이름은 “E”이어서 사정명의인의 한자이름인 “C”과 끝자리 한자가 다르기는 하나, 원고의 일가에 대하여 1991. 1.경에 발행된 F대동보 권지1(갑 제11호증)에는 원고의 고조부인 망 C이 G, 일명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당시 원고의 고조부인 망 C은 강원 고성군 H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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