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에게 강원 고성군 G 답 41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강원 고성군 G 답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H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런데 한편, H는 이 사건 토지를 동생인 I에게 증여하였고, I의 아들인 J이 1971년경 K에게 매도하였으며, K이 이를 논으로 경작하며 점유하다가 1988. 1.경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2008. 1. 22.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 1)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06.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제585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H는 1998.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 피고들은 H의 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