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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4:01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삼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특히 차로를 변경할 때 이미 그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37,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사진: 피해차량,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보험금지급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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