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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구단26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6. 04:01경 B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삼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8.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778호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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