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04 신천교네거리 교차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북대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035,189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70,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