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삼거리를 김천 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시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김천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뒤 문짝 부분으로 층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6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