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삼거리를 김천 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시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김천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뒤 문짝 부분으로 층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6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