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7:39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회사 방면에서 풍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245,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답, 진료(통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경위 및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