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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7:39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회사 방면에서 풍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245,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답, 진료(통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경위 및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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