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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286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H 임야 19,33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11 내지 37, 1의 각...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H 임야 19,33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1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033㎡에 대한 각 551/19,339 지분(원고들에게 이전할 지분 합계 3,306/19,33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들의 2016.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피고가 사용하게 될 부분의 토지는 쓸모가 없게 되고 피고의 부친이 매장되어 있는 묘소에도 다닐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툴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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