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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1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떠돌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3. 8. 10. 08:4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회사 사무실 안 옷걸이에 피해자의 점퍼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4장, 1,000원 권 5장 등 현금 45,000원 및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11:1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및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회수 피해품(현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내용),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절도미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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