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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정402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C와 D을 사기(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로 고소한 고소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고소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을 고소한 이후로 피해자의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E이 위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계속하여 경찰청 민원사이트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1. 18.경 피고인을 상대로“위 사기 고소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A에게 불친절하지도 않았는데 A가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의 사실로 진정하고 경찰청 민원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라는 취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2. 2. 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12. 2. 1. 18:30경 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에 전화하여 경제3팀 F 조사관에게 “E 씹할 새끼, 개새끼 바꿔라! 씹할 새끼 빨리 바꿔!”라고 욕설을 하고,

2. 2012. 2. 1. 18:40경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G 경위에게 “E 새끼! 나이 값도 못한다. E 새끼에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일체 보고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 그런데 그 새끼가 고소를 했다. 그 새끼가 신경질적이고 불친절하다”라고 욕설을 하고,

3. 2012. 2. 2. 14:10경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G 경위에게 "E새끼에 대하여 민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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