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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271
무고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6:00 경 울산 울주군 D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15. 2. 24. 경 울산 울 주 경찰서에 출석하여 순경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제 엉덩이를 친 것입니다.

저를 차로 박아 놓으니까, 그날 허리랑 엉덩이, 허벅지 대퇴부가 아파서 H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하였는지 여부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승용차로 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에는 E이 차로 피고인을 박았다( 증거기록 18 쪽) 고 진술하다가, 무고로 입건된 이후에는 E이 속도를 내 어 피고인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면서 밀었다( 증거기록 304 쪽) 고 진술을 일부 바꾸기는 하였다.

(3) 영상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1호의 CD 동영상 재생결과(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실시), CH3 영상 기재 06:36 :20 경 E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을 가볍게 충격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살짝 움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편 E이 제출한 블랙 박스 CD 동영상 재생 결과(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실시), E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피고인이 서 있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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