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을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0. 19. 12:06경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G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G를 충격하였는지, G가 상해를 입어 구호 등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G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오토바이 한 대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전방 좌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