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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30』 피고인은 2015. 10. 3. 08:00경에서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두었던 E 갤로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10』

1. 피고인은 2015. 10. 3.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 얼음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한 I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콘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탭 10.1’ 1대, 현금 3만 원 및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경 사이 위와 J에 있는 ‘K’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한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계기판 앞에 있던 위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빈폴’ 지갑, 현금 5만 원 및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430]

1.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2015고단1510]

1. H, L,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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