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WW150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음주운전 전과도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 시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