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수로 153에 있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