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0: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진관 앞 노상 주차장부터 위 C 옆 D약국 앞 보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약 3m 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3미터에 불과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