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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2:49경 울산 동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낮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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