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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2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인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5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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