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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3 2016가합106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C에게 17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0.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로부터 경남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1206호로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ㆍ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31. C와 사이에,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02호로 'C는 매매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피고에게 22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질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와 C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무자력자인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가. 법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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