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73,408원과,
가. 그 중 100,01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5. 10. 1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에게 부산 강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30.부터 2016. 12. 30.까지, 계약금액 6,09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했다. 2) 피고 D은 2015. 11.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 기초, 가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1,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 D, C은 공사대금을 1,138,28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 및 지급확인 합의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2.경 일반 H-BEAM 60톤(이하 ‘이 사건 일반 자재’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16. 2. 13.부터 2016. 6. 22.까지, 임대료 톤당 112,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했고(이하 ‘이 사건 일반 자재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 2016. 2. 22. 조립식 띠장, 조립식 버팀 등 조립식 H-BEAM 640.862톤(이하 ‘이 사건 조립 자재’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6. 2. 22.부터 2016. 7. 21.까지, 임대료 톤당 1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조립 자재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일반 자재와 이 사건 조립 자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설재’라 하고, 이 사건 일반 자재 임대차 계약과 이 사건 조립 자재 임대차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일반 자재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대차 물품 및 기간 ② 기간 - 계약기간은 상기 계약물량의 최초 반입된 일자를 기산일로 한다.
- 계약기간은 상기 계약물량의 최초 반입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