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2017. 9. 22.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31.경 신축된 서울 강동구 D 소재 지하 4층, 지상 14층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2005. 3. 3.경 관리규약을 제정한 사실, 원고는 2007. 3.경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선정자 C을 관리인(회장.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출한 다음 2007. 4. 1.경 위 규약을 개정한 사실, 원고는 2011. 9. 8.자 임시총회에서 E을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선정자 C은 위 임시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2011. 12.경 원고 관리인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F과 위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법원은 2013. 5.경 선정자 C이 원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F과 체결한 위 관리용역계약은 무효이므로, ‘주식회사 F은 점유하고 있는 건물 및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 그 후 선정자 C은 2014. 6. 30.경까지 원고 관리인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2010. 2.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E은 2014. 7. 1.경 선정자 C으로부터 원고 관리인의 지위를 인수받았으나, 2015. 12. 15. 이 법원 2015카합10289호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1. 29. 변호사 G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위 본안사건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법원 2015가합109339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 법원은 ‘위 규약 제정과 개정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