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8. B에 입사하여 준설차량 운행 및 준설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 2. 특장차량의 수리 상황을 확인하다가 차량의 수위게이지 옆에 부착되어 있는 ‘C'자 형태의 쇠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면서, 재해 경위를 고려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B에서 하수구 등 준설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좁은 공간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펌프 호스를 붙잡는 일을 계속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4. ‘의학적으로 MRI 등 관련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원고가 수행한 살수차량 운전 및 준설작업 보조 업무의 종사기간, 작업 내용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외상이 발생원인이 되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관련성이 낮고, 발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